맘에 드는 집인데, 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줄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세입자 거주 중인 집을 못 보고 계약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임대차 계약 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험 요소, 판단기준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먼저,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할 경우의 잠재 리스크실제 상태와 샘플이 다를 수 있음 - 벽지·바닥 마감, 수리 상태, 누수, 곰팡이 등은 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남긴 흔적 (담배냄새, 반려동물 흔적 등) - 샘플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예상 외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입주 전 분쟁 소지 - "계약할 땐 몰랐다" → 수리나 청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즉, 겉보기로 같아도 상태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그래도 계약하고 싶다면? 체크해야 할 5가지 조치계약서에 “입주 전 상태 확인 후 취소 가능” 또는 “특약사항” 넣기가능하다면 계약금 환불 조건까지 특약에 명시하세요.계약 전 “입주 가능일 전 집 내부 확인” 약속을 받아두기세입자 퇴거일 전에 하루 방문 예약이라도 약속 잡기현재 세입자에게 상태 물어보거나 사진 요청중개사 통해 세입자 연락처 받아 “집 상태 괜찮나요?” 정도는 확인해도 됩니다.계약 전, 벽지·장판·수리 상태 등 샘플 상태가 동일하다는 확인 받기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세요.중개사 책임소재 명확히 하기"집 상태가 샘플과 같다고 보증했기 때문에 계약했다"는 점을 중개사도 알고 있어야 추후 문제 시 대응할 수 있어요.[결론]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건 분명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하지만 아래 조건을 확보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상태 확인 및 계약 취소 조건 명시✔ 세입자 퇴거 후 실내 확인 약속 확보✔ 상태 확인 관련 근거를 문자나 계약서에 남김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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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건물 1층의 ‘성공 상징’이 스타벅스였다면, 최근에는 트렌드 변화, 상권 성숙도,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건물주들의 선호 업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3~2025년 기준으로 1층에 선호되는 업종 트렌드를 살펴 봤습니다.1. 예전엔 왜 스타벅스였나?브랜드 파워 → 건물 가치 상승장기 임대 계약 (보통 5~10년)외관 인테리어 퀄리티 보장젊은 유동인구 유입 효과하지만 최근에는:출점 속도 둔화고금리·상권 포화로 일부 철수입점 조건이 까다로움 (면적, 코너, 전면 8m 이상 등) >> 무조건 스타벅스 = 성공 공식은 깨졌습니다.2. 최근 선호 업종 Top 5병원·의료(피부과, 치과, 소아과, 내과 등)고정 수요 + 장기 계약 (5년 이상)인테리어 개선으로 외관도 깔끔1층 or 저층 선호, 접근성 중요특히 고령층 유동인구 있는 지역에 강세프리미엄 편의점 / 무인매장CU, GS25 + 카페형 인테리어 → 외관 미려무인매장은 인건비 부담 적어 선호 ↑택배, 와인, 고급 간편식 등 고부가 소비 증가프랜차이즈 F&B (베이커리, 디저트, 샌드위치 등)스타벅스 대체재로 블루보틀, 폴 바셋, 파리바게뜨, 이삭토스트 등요즘은 비대면, 테이크아웃 강한 브랜드가 인기외관+테이블 몇 개 갖춘 ‘쇼룸형’ 매장 선호소형 동물병원 / 반려용품 매장반려가구 증가로 수요 증가젊은 1~2인 가구 상권에서 각광라이프스타일 소매 (플라워샵, 샤워용품, 수입문구 등)‘공간 감성’을 살려 건물 외관 분위기 개선감성 있는 입점 브랜드는 건물 가치 향상에 긍정적지역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업종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피스 밀집지는 아무래도 커피 브랜드, 병원들이 다수 이고 주택가의 경우 약국, 학원 키즈카페 등도 많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인근에는 편의점과 반려동물 매장들이 잉스며 관광지 등은 특생있는 카페들이 1층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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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과 출산특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질문1."분양가 상한제 당첨 이력으로 재당첨 제한 10년인 상태에서, 출산 특례를 받으면 공공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산 특례는 ‘청약 자격 완화’ 조치이지, ‘재당첨 제한 면제’ 조항은 아닙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재당첨 제한)에 따라,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제한은 출산, 다자녀 등과 무관하게 적용됨출산 특례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등)는,청약 자격 요건 완화(예: 무주택 기간, 소득 기준 등)를 받는 것이지,재당첨 제한 면제 조항은 아님따라서: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모두 원칙적으로 청약 불가입니다.출산 특례 자격이 있더라도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유지됩니다.질문 2."그렇다면 민간 청약은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분양도 재당첨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민간분양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예: 수도권 택지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 재당첨 제한 O (10년까지)비규제지역 민간분양 (일반분양) - 재당첨 제한 X (청약 가능)따라서:규제지역 or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분양은 청약 불가비규제지역의 민간 일반분양은 청약 가능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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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세종시를 대통령실 및 입법, 행정의 중심지로 이전하겠다는데, 그럼 세종시 집값이 엄청 오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가 정말 수도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의문과 함께,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투자든 실거주든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1. 세종시의 수도 기능 이전, 가능성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하는 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헌법적인 장벽도 있고, 정치적 합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현실적인 제약: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수도”라고 판결 →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재 등 주요 기관 이전은 기득권 반발 + 비용 문제로 매우 어렵고 장기 과제하지만...이미 옮겨진 것들도 있음:2005년 이후 많은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국회 세종의사당도 2027년 완공 예정 → 일부 상임위 활동은 세종에서 가능장기적으로 "분산형 수도" 형태로 기능 일부는 계속 옮겨질 수 있음 >> 즉, 완전한 수도 이전은 어렵지만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세종시 집값집값은 기대감 + 실제 수요 유입 + 공급 조절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흐름은 보면2020~21년: 수도 이전 기대감 + 공급 부족으로 폭등2022~23년: 기준금리 상승, 공급 확대, 공공기관 이전 지연 등으로 하락세2024~25년: 일부 회복세, 거래량 증가 흐름도 보임만약 수도 기능 일부라도 옮겨지면?단기적으로 호재 반영 → 급등 가능성 있음중장기적 수요는 실제 이전 규모와 속도에 따라 다름공급이 충분히 예정돼 있거나 인프라가 덜 받쳐준다면 오름폭은 제한될 수 있음결론론적으로"세종시 = 무조건 급등"은 단순한 생각정치 이슈는 기대감만 만들고, 실제 수요(인구 유입, 일자리, 기반 시설)가 따라줘야 집값은 본격적으로 오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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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후 동호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이주 일정과 리모델링 후 동·호수 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리모델링 이주 일정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는 1998년 준공된 702세대 규모의 단지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0년 12월 조합 설립 이후, 2024년 7월 기준으로 건축·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 계획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되나,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변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리모델링 후 동·호수 배정 방식리모델링 후 동·호수 배정은 일반적으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기존에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리모델링 후 동일한 위치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특정 기준(예: 기존 동·호수 유지, 고령자 우선 배정 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내부 규정과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복역 리버파크 리모델링 조합의 방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주 일정: 현재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변수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동·호수 배정: 일반적으로 추첨 방식이 적용되며, 기존 로얄동·로얄층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따라서, 로얄동·로얄층의 위치를 중시하신다면 리모델링 후 배정 방식에 대한 조합의 방침을 확인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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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관 주위에 거주히면 보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고압 전송관(예: 송전탑, 가스관, 송유관 등)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전송관의 종류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고압 전송관 근처 거주 시 보상 가능성송전선로(고압 전력선)보상 여부: 송전선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가스관 또는 송유관보상 여부: 가스관이나 송유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안전 문제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보상 신청 절차관할 기관 확인해당 전송관이 어떤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민원 접수관할 기관의 고객센터나 지역본부에 민원을 접수합니다.현장 조사관할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보상 협의보상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관할 기관과 보상 금액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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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안하면과태료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신고 대상 지역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따라서, 사용자가 거주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과태료 부과 기준2025년 6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지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당초 계획된 최대 100만 원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참고 사항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임대료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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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년생이라 모르는데 월세 보증금을 올릴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보증금을 올리면 왜 월세가 내려가나요?보증금(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집주인은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을 다른 투자(예: 예금, 주식, 다른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요.즉, 보증금이 많으면 집주인이 월세를 통해 벌어야 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를 깎아줄 수 있는 겁니다.예시: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0만 원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더 맡기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2. 반전세란?반전세 =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는 아주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예: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0원 → 실질적으로 전세처럼 보이지만 형식상 반전세로 부르기도 해요.이 구조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어요:세입자: 목돈이 있으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집주인: 보증금을 투자하거나, 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음3. 세입자가 반전세로 계약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허락하나요?반전세가 가능한지는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높게 받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걸 더 선호해요 → 반전세 안 됨집주인이 안정적인 보증금 확보를 원하는 경우: 반전세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음그래서 계약 협상 시, 제안은 자유롭게 하되,집주인의 의사그 지역 시세비슷한 조건의 매물들 을 고려하면서 제안하는 게 중요해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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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신축아파트에 게스트 하우스도 있던데 왜 그것을 짓는거죠??
신축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방문객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자녀의 결혼, 명절, 가족모임, 친구 방문 등으로 손님이 집에 머물 일이 생길 경우, 집 안에 손님방이 없거나 좁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게스트하우스는 입주민의 지인이나 가족이 1~2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공간 부족도 해결해 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2. 장거리 가족 방문에 유리특히 지방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자녀나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호텔 잡기에는 부담되죠.입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내 숙소를 제공받는 셈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게스트하우스가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요?공동시설로서 경쟁력 상승 - 카페, 피트니스, 도서관 외에 ‘게스트하우스’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되어 분양 매력 상승프라이버시 보장 - 손님이 와도 개별 세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음, 갈등 줄어듦비용 절감 - 호텔이나 외부 숙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관리비 수준에서 운영 가능이웃 간 공유 문화 확산 - 공동체 기능을 간접적으로 살리는 장점도 있음앞으로 게스트하우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고급 아파트, 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1~2인 가구, 맞벌이 가정, 방이 적은 구조의 아파트가 늘면서, 손님을 위한 공용 숙박 공간의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에요.특히 호텔형 관리와 예약 앱 도입 등 스마트화되면서 활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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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명의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의 명의 변경(예: 남자친구에서 사용자 본인으로 변경)은 법적으로 ‘신규 계약 또는 계약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이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 부당하거나 과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명의 변경 시 부동산 비용이 드는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개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중개 행위로 간주되어 비용 청구 가능 (단,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함)기존 계약은 유지하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사유가 없음공인중개사가 새 계약서 작성 + 임대인과 조율 등을 새로 진행한 경우 - 실비 또는 소액 수수료 청구 가능10만 원이 적정한가요?10만 원은 다소 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만 바꾸는 간단한 작업이라면요.실제로는 5만 원 이하 또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적으로 명의 변경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재량에 따르지만,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면 협상 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정확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단순 명의변경만인데 왜 비용이 발생하나요?”라고 물어보고 어떤 서류나 절차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세요.비용 산정 기준 요청: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행정 처리 비용’인지 ‘새 계약에 따른 수수료’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합의해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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