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작은 수선비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수선비의 경우 작은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손상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초기에 조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배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벽체나 바닥에 습기가 차게되고 결국 곰팡이가 생기면 전체적인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마감재 등이 손상이 되는 등 큰 피해로 확산이 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집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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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올려도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 상 임대료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증액 한 뒤에는 1년 이내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관계에 따른 환산보증금, 계약갱신 여부, 기존 계약서의 특약,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임대료 인상 약정이 되어 있는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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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를 한다는건 어떤 의미인거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투자는 아파트 처럼 지어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를 사서 향 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아무 땅이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별 예정 지역 주변 토지, 도시 확장 지역의 토지,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 등을 매입하는데요.. 앞으로 이 땅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뚤린다...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도지역이 바뀐다라는 소문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는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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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없는 공인중개사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곳의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개사와 거래가 꺼려진다면 다른 곳들을 찾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알아 보실 때 한 곳 하고만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최소 2~3곳의 공인중개사 분께 연락 드려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게 비교하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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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이 90채라고 한다면 주택보급률은 90%가 되고 만약 110채가 있다면 주택보급률은 110%가 됩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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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개인이랑 만나는데 선수예치금이랑 보증금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수 예치금은 계약금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하고, 향 후 계약서 작성 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만 냈다고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증금과 월세 전부를 납입해야 임대인이 현관 비밀번호와 키를 주실 겁니다. 계약서 작성의 경우 중개사 분이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테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들은 한번 더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 실제 계약하는 집과 거주하게 될 집 주소와 동, 호수가 모두 일치 하는지 여부, 보증금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 월세에는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청구가 되는지, 관리비가 별도 청구 된다고 하면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개별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가 추가로 있는지, 정확한 계약기간과 월세 납입 일정 등등 주요 사항들은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계약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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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서류는 따로 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존속 기간 또한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서 간단하게 나마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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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상당히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좋은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도권 안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과 인구 감소,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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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장점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양도소득에 대한 금액도 지분별로 나누어지고 이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소유자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동명의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 후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등 재산 처분에 있어서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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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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