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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차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조속히 다른 일자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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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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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그게 아파서 결근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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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퇴직금 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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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사 시 미사용연차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질문에 상세내역 추가 후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맞습니다.3. 해당 건은 형사상으로만 살아있기 떄문에고소는 가능합니다.고소를 이유로 협상할 수는 있지만고소는 형사처벌만 되기 떄문에 돈을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협상 카드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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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회사에서 연차 촉진 절차도 거친게 아니라면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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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급여와 같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게 맞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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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강요하는경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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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 만 2년 근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재직 중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따라서 11개, 15개 외에 8~9개를 준다고 하면법정 이상을 주는 것이긴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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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쓴다면 1달에 받는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되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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