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직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9
0
0
사장이 임금을 이상하게 책정한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부당합니다. 실제 못 쉬었느데 휴게시간으로 30분 공제 불가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 있습니다.3. 아닙니다. 그건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을 때이고해당 케이스는 이미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이 지나서 퇴직이 이야기된 것이므로퇴직일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요일에 주휴수당 발생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회사에 피해가는건 없습니다.보통 그런 이슈에 있어서 리스크는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문제 삼으며 퇴직금 다시 달라고 할 때 뿐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 란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기재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없으면 정규직이구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일에는 몇시간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로 8시간치만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0
0
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일반 정규직이 된다면근로계약기간에 변동이 생긴 것이므로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0
0
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악의적으로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듯 합니다.일단 합의하지 마시고, 사장님도 근로계약서 쓰려고 노력했고 하루만에 무단퇴사했으니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고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고의성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도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0
0
퇴직금이 월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맞추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르며가령 정근수당이라고 하더라도정근수당을 매월 고정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며 별도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이지만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준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시급 얼마 받고 있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시는 시간대로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하에8,809원 산출됩니다.현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가능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수습기간 이후 210만원일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다면최저임금 위반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그리고 휴게시간 도중에 근무를 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한 시간만)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