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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 계산이 잘못된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내라면 아직까지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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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약자인척 갑질하는 이는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컨설팅 받아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 징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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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의 겸직, 파트타이머로 진행할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개 회사가 20시간씩 나눠서 고용하는 것이라면결국 연차나 퇴직금,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는 각 발생하게 되므로이 부분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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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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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평균임금,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엔 연차수당 제외하고 200만원입니다.2. 평균임금엔 200만원 + 연차수당은 20만원 * 12개월 * 3개월 / 12개월이라결국 모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겠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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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에서 강제로 제 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변호사 상담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쪽으로 신고 가능한지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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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해야 연차수당 발생하는거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그냥 형식적으로 연차수당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굳이 문제제기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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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컨설팅 수준의 내용이라, 이렇게 온라인 답변으로 모든 걸 드리긴 쉽지가 않네요.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일단 CEO 수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그러한 선언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TFT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적 제도 수립 방향을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그리고 교육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이고성희롱 발생 시 회사에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성희롱 외 성폭력, 성추행 등까지 포괄하여분기, 반기별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물론 사내 고충처리위에 외부 또는 내부로 성범죄 관련 상담역도 두시구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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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63조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근로시간 적용이 안 되니,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안 들어갑니다.그럼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구분선도 없게 되어 어디서부터가 연장근로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못 하게 되고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휴일이 없게 되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없게 됩니다.다만, 야간근로는 애초에 밤 10시 ~ 오전 6시로 못박혀 있는거라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시간법의 개념 하에서는 여전히 유효한거죠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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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론 그런 규정은 없으나민사상으로 고용계약 해지는 어느 일방이 통지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있어일반적으로는 1개월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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