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빨간날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가요? 아니면 돈은 그대로 인건가요?? 그리고 혹시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소위 빨간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광복절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한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요일이라 하여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주휴일에 일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자은 보장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빨간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은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원래 일하는 날이 빨간날이 되었을 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
월~금요일까지가 일하는 날인데,
화요일이 빨간날이어서 그 날 일을 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 1배와
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합계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빨간날 일했다고,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