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애초에 근무일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애초에 근무하지 않는 주휴일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그리고 연차 사용하는 경우 보통은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만회사에서 빡빡하게 구는 경우, 일주 모두 연차 써서 한번도 그 주에 출근을 안 했다면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0
0
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근로계약없이 업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런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0
0
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사발령이야 날 수 있습니다.다만, 복직 시에는 이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0
0
수습기간 지나고 별도의 말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마음대로 못 합니다.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되절대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0
0
공기업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면 진짜 지급하니까 8/11로 날짜 못 받아서 지급한다고 한 듯 합니다.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0
0
주6일 10시간 3주 근무후 받은 임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붙습니다.법 위반 소지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0
0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DB는 퇴직금과 똑같습니다.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받는 금액과 같은 산정식으로 퇴직 시에 연금 계좌로 받게 됩니다.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DC 계좌로 납입받아서근로자가 직접 ETF 투자 등 운용하는 방식입니다.물론 투자에 관심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면 DB보다는 금액이 줄 수 있으나근로자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열의가 있어서 직접 투자해서 DB형보다 금액을 올리겠다 하면추천할만한 방식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0
0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0
0
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수습 막 끝난 사원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며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0
0
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0
0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