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 단축?
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8월16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앞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23년9월23일부터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지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진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8월31일에 가능할 것 같고, 처리 기간이 대개 50일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일처리가 원활치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일은 가능하면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어쩔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자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원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진정인 본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두가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노동청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이고 뭐고 바로 진정 넣으셔야 하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출석은 최소 한번은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감독관 배정되자마자 이야기해서 바로 출석하고
동시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최초 출석 이후에는 노무사한테 일임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임금 자체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