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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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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 단축?

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8월16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앞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23년9월23일부터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지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진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8월31일에 가능할 것 같고, 처리 기간이 대개 50일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일처리가 원활치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일은 가능하면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어쩔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자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원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진정인 본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두가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노동청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이고 뭐고 바로 진정 넣으셔야 하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출석은 최소 한번은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감독관 배정되자마자 이야기해서 바로 출석하고

      동시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최초 출석 이후에는 노무사한테 일임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임금 자체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