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 단축?
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8월16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앞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23년9월23일부터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지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진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8월31일에 가능할 것 같고, 처리 기간이 대개 50일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일처리가 원활치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