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치과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가 저에겐 알리지 않고 실장과 팀장에게만 저에게 일부 주요 업무를 제외시키고 일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나요?
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저에게 바로 그만둘 수 있는게 아니라며 한 달만 더 일을 해야한다고 말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의 일을 이유로 더 일을 못할꺼같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