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삐약삐약삐약
삐약삐약삐약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치과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가 저에겐 알리지 않고 실장과 팀장에게만 저에게 일부 주요 업무를 제외시키고 일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나요?


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저에게 바로 그만둘 수 있는게 아니라며 한 달만 더 일을 해야한다고 말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의 일을 이유로 더 일을 못할꺼같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다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조기 퇴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를 제외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퇴사를 할 예정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에게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예정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할일이 없을걸로 보이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원래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퇴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등을 위해 주요 업무에서 배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나 민법상 퇴사의 효력은 퇴사의사표시 이후 1개월 뒤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한 후 에 발생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