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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을까봐 그러시나 보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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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파트타이머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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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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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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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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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쓰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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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일부러 해고당한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서위로금 받으려는 작전 같습니다.노무사 선임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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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어떤 사항이실까요?미납된 금액은 노동청 진정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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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그만큼 먼저 받는 겁니다.따라서 1년 째에 정산받고 1년 더 다녀서 2년 째에 퇴사했다 하면1년에 대해서만 더 받는거고2년을 계산한 후에 차액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중간정산 받은 그 기간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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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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