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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9

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1년종료되는 시점에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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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가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수급사유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역시 인정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1년종료되는 시점에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