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 수당을 챙겨줘야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한달 근무가 총 20개 , 휴일이 10인데 = 30일
휴일을 2번밖에 못 쉬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8일*9시간*9,620원*1으로 계산했는데 , 인터넷을 찾아보니 식이 너무 많고 따로따로 계산 식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정보 입니다.
06시 30분 ~ 18시 30분 / 3시간 휴게시간 / 근무시간 9시간 입니다.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하루는 휴무일 . 하루는 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자라면 휴무일, 휴일 모두 1.5배이고, 휴일중 8시간 초과한 날은 2배처리해야합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한 시간 확인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간은 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알아야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면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별로 1일 8시간 초과시간과 1주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가산하면 되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배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9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9,620원 * 8시간 * 1.5배 + 9,620원 * 1시간 * 2배 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8시간 초과는 휴일연장 중복 가산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150%*시간당 통상임금 + 1시간*20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9시간 근무 시 "(8시간×1.5+1시간×2)×9,620원×휴일수"으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9시간×9,620원×휴일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