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근로자(경비)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봐도 다 말이 달라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12시간분만 주면 된다,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에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등등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양해 질문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며, 경비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일 근로시간 = 16시간(주간 12시간, 야간 4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경비직 근로자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면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2시간분만 주면 된다": 이는 연장근로 가산(50%)을 제외한 단순 유급휴일분만 고려한 해석입니다.

    • ​"8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을 가산해야 한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없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분(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 ​유급휴일 수당: 1일치 임금 (8시간분)

    • 휴일근로 임금: 16시간분

    • ​휴일근로 가산수당: 16시간 × 50% = 8시간분

    총합: 8시간(유급) + 16시간(실제근로) + 8시간(휴일가산) = 총 3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일치 임금 8시간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수당으로는 24시간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