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16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8시간 x 2)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야간근로 4시간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라면 (4시간 x 0.5)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단,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