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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채 8개월간 일 했습니다. 퇴사 후에라듀 4대보험 가입을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고령자 등 예외사유가 아닌 한 가입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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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럼 일자를 바꾸어 새로운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해고예고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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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휴일법에 따라 의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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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서에 2개월로 정했다면2개월이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더불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 없다는 가정 하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 청구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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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1월 2일 근로계약 개시 시에는2024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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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설치장소,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로 촬영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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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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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임의변경 및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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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야 자유입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하여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 당일퇴사는 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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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정주신 상황과 같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라면, 과거 범죄이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더라도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라면 징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징계 양정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야 있겠죠.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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