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시 퇴사일과 연차소진에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게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려우나의사로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더불어, 연차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하기 때문에질문자 분에게는 2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경험상, 페이닥터 분들은 급여가 워낙 높아,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있으니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선지급이 급여항목에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0
0
당일퇴사 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는건 근무자 부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민사책임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당일퇴사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체자를 구할 수 있게끔사장님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사직서는 법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0
0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있는데 근로자성격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이는 노무사 대면 상담을 통해 답변받으시는게 나아 보입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0
0
사업체가 파산일때 퇴직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0
0
계약만료후 사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차피 해당 기간만으로 계약만료가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0
0
며칠이나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28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1회씩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적어도 5/4 목요일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5/4, 11, 18, 25로 총 4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0
0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뇨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사장님이 더 손해입니다.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5
0
0
사직서 퇴사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요청에 따른 사직서로 쓰셔야 합니다.아니더라도, 회사가 그런 강요를 한다는걸 문자든 카톡으로든 남겨두시고자진퇴사로 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0
0
근로시간 주 32시간/ 주 4일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도, 가령 월 ~ 목 근무하는 경우에는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0
0
일용직 해고 당했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해도 문제가 없다기보다는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일용직으로 매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종료되니정상적인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이는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0
0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