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괄 임금제와 이를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가 아직도 계속 차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포괄 임금제를 선언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임금제를 차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으며
이들 기업은 주로 실제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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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필요에 의해서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를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전형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정상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므로 '비포괄임금제'라는 말은 이상합니다. 2019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물운송 운전자,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외에 일반 사무직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별회사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도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비포괄임금제의 정의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연장,휴일,야간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임금계약도 여러 기업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비포괄임금을 단순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임금으로 볼지, 기본급에 법정제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지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