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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얼마나 잦은지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 정도로 나가는지에 따라 다르구요단순히 담배를 사거나 커피를 사러 편의점 간다고 문제삼기 어렵겠죠다만, 사내에 이미 카페가 있다거나, 다른 직원들은 하루에 2-3번 정도인데질문자 분은 10번 이상을 간다거나또는 부서장이 주의를 줬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했다던지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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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득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중취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총 근속년수인 2년 XX 개월에 비례하여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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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별 연봉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일 크게는 평가 등급이 될 것입니다.평가 등급 외에 부서장의 별도 코멘트 등도 연봉 조정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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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생겨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가급적 2주는 지키시되,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 내용을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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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배임 혐의가 있는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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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받습니다.2. 1,385,280원 산출됩니다. (주휴 2일,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날 휴일가산수당 포함)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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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혹시 제가 일주일 근무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 아뇨2. 사전에 증거로 남겨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3.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 쓸 필요 없습니다.***4.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지원할 때 이력서에 쓴 경력 중 하나를 지워서 입사서류 이력서로 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걸 이력서에 썼던 건 아니고, 프리랜서 경력이라 경력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미리 지우려고 했던 건데, 안 지우고 지원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3개월 수습식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저는 할말이 없는 걸까요..? >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5. 출근 전에 증거를위해 아래와 같이 문자 보내놓으려는데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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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이후의 행위는 해고 처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위에서 판단 시에는 정상적인 복직 가능성 등을 고려 시에일부 감안하기도 하는 것이 경험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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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9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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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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