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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는 3/12만큼 산입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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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퇴직금이 성과급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분기별 지급이므로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 들어갑니다.2. 정확히는 그간의 연차 부여 개수 등을 알아야 하는데13.5개로 보입니다.3. 연차휴가를 쓰면 주말도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보통 급여 일할하기 때문)퇴직금에서 근속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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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때 근무하면 알바도 수당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더 받을 수 있고아니라면 그냥 근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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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무지를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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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를 꼭 납부해야만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납부를 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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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위약금) 반환이 올바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에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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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패턴 변경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럼 감단 신청한거 다시 변경된 걸로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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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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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물론입니다.사직일자는 양자간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면 해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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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대상입니다.나.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유일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그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입니다.즉, 관공서 공휴일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출력한 현장일용직은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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