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2023. 05. 05. 16:27

22년 2월에 근무를 시작하고

23년 8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만근 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23년 3월~8월 기간동안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 05. 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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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3. 05. 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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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한번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지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 05. 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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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총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이기 때문에

        기존에 11개 썼다면, 남은 15개를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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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다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3. 05. 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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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에 근무를 시작하고

            23년 8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만근 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23년 3월~8월 기간동안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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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름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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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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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언제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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