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22년 2월에 근무를 시작하고
23년 8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만근 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23년 3월~8월 기간동안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2년 2월에 근무를 시작하고
23년 8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만근 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23년 3월~8월 기간동안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에 근무를 시작하고
23년 8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만근 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23년 3월~8월 기간동안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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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름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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