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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못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재작년이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완성 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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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이전 퇴사로 보이므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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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급여를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단,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이 때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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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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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①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고 쉬어도 무방한지 궁금하며,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하든 하지않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52356, 2007.11.13.)고 하는데 그렇다면② 5.1. 근로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감단직 근로자 A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에는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불필요하며단, 시급제인 경우에는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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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 외 사유는 정산받지 못합니다.해당된다면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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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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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때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근속연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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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맞으며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단 안내 받은 시점과 실제 폐업한 시점간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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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트제는 단순히 소득세,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것이지휴일근로수당까지 주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확인했을 때휴일근로수당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임금제라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실제 계산 시 차액분이 발생할 정도로 적게 주고 있는 경우라면 차액분은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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