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외에 공휴일에는 별도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표는 근로자에서 빠지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맞으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빠지는 것이지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대출받기 위한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 바라며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정 유급휴일이고,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나휴일로 보장하란 것이지, 그 날에도 근로는 가능하며, 다만,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하여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은 시간 위반이고그럼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합의와 동의라는 것은 동일할 수 있으나 표현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한 것과,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가가 유급휴가이고그 외는 무급휴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어도 임금체불은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식업 근로계약서 위반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다음날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 아래 조항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휴게시간 1시간 미지급에 관한 신고와, 1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급여 지급이 안 되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3)휴게 시간은 없지만 밥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장에서 밥먹고 바로 일을합니다. 바쁠때는 밥 안먹고 퇴근까지 계속 일만합니다. > 밥먹으며, 자유롭게 쉬고 어디 외부에 다녀온다거나 등등이 가능하다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보통 기업들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둡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연봉은 회사의 인사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봉 공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겠습니다.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