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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3.04.29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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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의 지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연봉은 회사의 인사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봉 공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겠습니다.

    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질문자님의 임금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3. 절대복종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합법적인 업무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4. 법정분쟁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약정도 유효하며 회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효력없습니다.

    2.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효력없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면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법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비밀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3.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