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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