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동일회사 재입사경우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그럼 B 회사 한달 정도가 비는데추후 다른 회사 입사 시에 그게 경력에 대한 오기재가 될 수 있겠죠경력 기재를 통으로 쓰게 되면 B회사에서의 한달도 A회사의 경력처럼 기재해야 하니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0
0
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해고 시에 1개월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회사가 즉시 해고 한다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편의점은 그냥 구두해고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5
0
0
주6일 10시간 중도 퇴사자 급여 얼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300만원 / 30일 * 21일 해서 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전직장 재입사시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A 직장 1년 7개월B직장 1개월A 직장 ~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0
0
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방위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도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근로시간과 겹친다면 회사는 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공가는 정식 노동법상 정해진 제도가 아니다보니연차만 아니면, 유급처리되는 어떤 방식(휴가, 조퇴 등)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5
0
0
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출, 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도 결국 출,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회사에 들렀다 출장지로 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0
0
아웃소싱 소속 파견진 근무자입니다. 소득세 공제해간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목표수립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또한 전체적인 사업목표가 있을 것이고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의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인사부서에서도 지원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을지를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5
0
0
근로계약서 공휴일, 대체휴일 내용 미기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 정도 기재하고, 기타 휴일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라고 하는게 보통입니다.그 날의 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공휴일, 근로자의 날도 결국 휴일이기 때문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하나보통 그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2장, 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보통 1장으로 작성하고 싶은 곳에선 그냥 사규에 따른다라고 씁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연차대체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0
0
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애초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 적용되니까요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그 실질이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0
0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