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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5/1이 아니고, 4/29라면 급여는 4/28까지만 나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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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년이상 근무, 퇴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2019년10월 입사, 2023년 4월~5월 경 퇴사하려고합니다(3년 8개월).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매 해 2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이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만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 따라서 매해 20개 연차라면,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만약 사규에서 20개씩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둔 것이라면 잔여분도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2022년도 말부터 저를 해고하고싶다는 말을 경영진에서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제 부서장이 만류하여 일단 넘어갔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는 없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퉈볼 수는 있으나,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3.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해고하고 싶은 직원을 해고했는데 제가 그 없는 사실입니다. "해고당한 직원에게 저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넌 짤리는거다." 라며 해고당하는 이유 중 하나를 짚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해고당한 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제가 그 없는 사실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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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나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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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입사일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회사가 일방 재정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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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일요일, 공휴일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150%의 급여를(8시간 초과는 연장휴일 중복으로 200%)그리고 토요일(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150%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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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결국 작성 안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결국 근로자를 썼음에도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큰 양해의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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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가급적 짧은 기간으로라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가령 3개월 단위로 갱신이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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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다가,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4월 1일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마지막 해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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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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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게 나가는 복지 혜택을 없애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보장한 부분이 아니라면 회수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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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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