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 휴직 사업주만 동의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관련 질문합니다도와주세요 ㅠ
1.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인데 사업주 동의하에 가능할까요?
2.가능하다면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 동의를 떠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그냥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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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승인은 사업주가 해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써주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 6개월 미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동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80일에 미달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