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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사업주만 동의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관련 질문합니다도와주세요 ㅠ
1.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인데 사업주 동의하에 가능할까요?
2.가능하다면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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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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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 동의를 떠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그냥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승인은 사업주가 해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써주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 6개월 미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동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80일에 미달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