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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휴직 쓰고픈데 상사가거부할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정 쓰고 싶으시면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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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 14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 그럴 경우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기게 되며, 이후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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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업종 회전근개파열증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어떠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수년간을 근무하시며 발생한 직업병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업무인과성만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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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퇴직연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22년 3월 중순부터 22년 12월 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월~3월 받은 급여는 총 300입니다. 22년 부담금은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 300만원의 1/12인 25만원이 되겠습니다.2. 23년 3월중순에 복귀인데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만 지급하면되는지? 부담금은 연차수당/12로 해서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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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고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연장시간은 빠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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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에 해외여행 못 간다는 법은 없으나회사에서 만약 알게 되었을 시, 판단에 따라 병가 오남용이라 본다면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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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후 퇴사 제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급여에서 공제됩니다.차감되는 연차 개수를 줄이시려면 5월까지는 다니셔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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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반차 시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핵심은 결국 하루의 근로시간을 다 채우냐의 문제입니다.반차로 4시간을 처리하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를 해야겠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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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총 만 2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총 발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11개는 모두 소진, 15개도 모두 소진이면, 15개는 연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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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니 만 2년을 근무 다 하지 않는 것이므로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따라서 19개 사용하셨다면, 남는 연차는 7개 뿐이며초과 사용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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