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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23.03.20

최저임금계산 도움요청드려요 :-)

1.

주6일

오전8시~19시

쉬는시간 1시간

5인이상 사업장

2. 주5일

오전8시~19시

쉬는시간1시간

5인이상 사업장

이 두가지일때 최저임금 계산을 도움 구해보아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0+8+20×1.5)×4.345×9,620= 3,260,314원(세전)

    2. (40+8+10×1.5)×4.345×9,620= 2,633,331(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의 사례는

    최저시급 기준 3,139,150원으로 보이며

    2번의 사례는

    최저시급 기준 2,637,563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3,260,314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633,33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케이스의 경우 약 326.5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며, 2번 케이스의 경우 약 263.7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