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가령,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0
0
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이었다가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동일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0
0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모두 기본급이라면하루 통상임금은 약 144,688원(정기적 수당 및 연말상여 연 1회 지급 가정)하루 평균임금은 약 130,421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0
0
지인의 회사에서 성추행 징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법 조항 위반으로 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5
0
0
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실 수야 있겠지만보통 회사에서는 전 직원 동일한 기간으로 연봉 관리하므로혼자서 다른 기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0
0
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보통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2를 곱해서 11,544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0
0
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로 인해 진정 취하한 것이므로이후 진정을 넣는 경우 조사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5
0
0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전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징계 사유 발생 시에, 징계위원회 전에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금품 요구를 한다면, 반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은 무엇을 이유로 형사소송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해당 사항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5
0
0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나요? >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3년치를 국세청에 각 년도별 수입 정산 정정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문의는 국세청 또는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0
0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