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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에 대해각 공단에 신고해서 소급 가입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선 계약 연장 하자고 할시에 제가 계약 만료로 퇴사릉 원하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네 근로자가 포기한 경우면 안 됩니다.3. 계약직이여도 4대보험 가능 한거 아닌가요? >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시간 등 요건 있음)4. 계약직이라서 월차도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직도 연차 부여됩니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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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전화해서 의무라고 받으라는 곳은 광고 전화입니다.그런 교육 업체가 있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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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52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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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익이 없습니다.보통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인데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해고, 정직, 감봉이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처리야 할 수 있겠지만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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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사내이사 사임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 해당 서류에 대한 준비 가능 여부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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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근로자가 만약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회사가 지정해서 통보해야 하는데지정해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완료한 것이 아니므로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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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인과성에 대한 문제이다보니 며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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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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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시급기준 주6일근무 월급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분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그런 경우라면 월 250만원, 연봉 3천만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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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습니다. 퇴사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회사여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대보험 넣는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는 아니나, 명확성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2.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지난 대화들이고 따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3. 임금은 완전 초반 이후로는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크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대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게 억울합니다.4. 이제 와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걸 제가 줘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 비용을 왜 청구하나요... 근로자를 썼으면 회사가 간접비는 부담하는거지요일단 한달 뒤 퇴사 통보 일방적으로 하시고, 알아서 후임자 구하라 하세요.이후에 흐지부지되어도 그냥 퇴사하시고, 협박하시면 노동청에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세요.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청 출석만으로도 사업주 측에서 추가적인 액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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