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하여 이번 승계 때 계약만료 처리를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3
0
0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갖추었다면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3
0
0
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왜냐면 일찍 왔다고, 늦게 간다고 다 급여를 줘야 하면회사에 개인 용무보러, 가령 책을 보러 뉴스 보러 못 먹은 아침 먹으러저녁에 친구 약속까지 잠깐 기다리려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단순히 그 시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이런 일이 아닌, 실제 회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회사가 당장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남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그 시간에 대해서 굳이 1.5배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회사 입장도 난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과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지그 잘못이 직원에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직원이 합의했어도 강행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해야 합니다.매월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 식으로는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반드시 1회로 부여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10분, 20분도 가능하겠지만그렇다고 1분, 2분 등 휴게시간의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정도로까지 쪼갤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만원 * 2년 = 402만원으로 예상됩니다.여기서 퇴직소득세 등 공제하고 세후로 지급되므로 낮아진 금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사장님+알바생] 이렇게 두 명만 일하고 가게 매출은 한 달에 2천 내외인데 진짜 입에 풀칠만 하시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적용됩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못 받았던거랑 받을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안 주면 법으로 강제해야 받을 수 있죠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 근로계약서 써도 사장님이 줄 생각 없으면 주휴건 퇴직금이건 안 줄 것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약 청구를 할 시 일주일에 8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하루일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한번 출근하면 10시간을 일하지만 그 기준 시간이 8시간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8시간이 상한입니다.2. 만약 늦게 주휴수당을 청구할시 1번 주에 8시간이 맞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에50시간 시급을 받고있는데요 58시간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하루에 1시간씩 뺀 45시간에 주휴수당8시간을 합친 53시간이 맞나요,,?? 후자가 맞다면 이미 50시간은 월급으로 받아서 추후에 3시간만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점(사실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매장에서 일한 기록(매출기록에 그 시간에 찍힌 영수증 내역등)이 있으면 근로기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그냥 하루10시간을 다 받는게 맞나요,,?? > 하루 근무시간을 따질 때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합니다.따라서 휴게 빼고 주 45시간 근무한다면 주 45시간 + 주휴 8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