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보상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출근에 넘어져 전치6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그 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퇴사처리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휴업급여,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나올 겁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만 1년 1일이 되면 연차가 26개가 될 것이므로잔여 연차가 11개가 된다면 추가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씩 근무를 하며 만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지만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총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쉬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8:30-4:30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 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345주 = 월 209시간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8:30-5:00 주5일 > 기본 근무는 위와 동일 > 단, 하루 0.5시간 연장근로 * 5일 * 4.345주 = 월 10.8625시간10.8625시간 * 9,620원 = 104,497원> 2,010,580원 + 104,497원 = 2,115,077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 기준)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구합니다.그리고 7일분을 곱하면 됩니다.통상시급은 월 급여명세서를 열어보셔서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더하셔서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옵니다.(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제외)
평가
응원하기
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위임 후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법정 유급 공휴일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다른 날로 바뀌게 되나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평가
응원하기
직장퇴직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답부터 드리자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만 2년 근무하시고, 만 3년까지는 근무 안 하셨으므로연차는 총 41개가 맞습니다.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 유리하게 하라는 말은 맞습니다.다만, 그건 재직 중에 해당되는거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게 맞는거고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정산하게 되는거죠.그리고 80% 미만 출근률이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은입사한지 1년 안 된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