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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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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어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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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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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재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요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보상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마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가산된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요구는 할 수 있으나 1번 답변과 같이 보상휴가를 줄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가산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일대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고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당으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