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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거나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경우라면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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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35만원 4대보험이 이정도로 많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세전 235만원국민연금 105,750원건강보험 83,300원장기요양 10,670원고용보험 21,150원소득세 30,770원지방세 3,070원공제액 254,710원실수령 2,095,290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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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보상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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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에 넘어져 전치6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그 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퇴사처리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휴업급여,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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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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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만 1년 1일이 되면 연차가 26개가 될 것이므로잔여 연차가 11개가 된다면 추가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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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씩 근무를 하며 만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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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지만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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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총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쉬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8:30-4:30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 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345주 = 월 209시간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8:30-5:00 주5일 > 기본 근무는 위와 동일 > 단, 하루 0.5시간 연장근로 * 5일 * 4.345주 = 월 10.8625시간10.8625시간 * 9,620원 = 104,497원> 2,010,580원 + 104,497원 = 2,115,077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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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 기준)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구합니다.그리고 7일분을 곱하면 됩니다.통상시급은 월 급여명세서를 열어보셔서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더하셔서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옵니다.(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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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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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위임 후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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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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