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4월 18일부터 근무해서 2023 4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4월18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3월28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4월 18일까지 연속으로 붙여서 써도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월 18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법률적인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권리 발생 및 노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더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