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2012년10월입사,2014년3월말퇴사, 2014년4월재입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012년10월에 입사하여 2014년3월에 계약종료하고 다시 2014년 4월1일에 다른 업무로 계약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2014년4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2년10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14년 3월 계약종료시 퇴직금도 받고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니
2014년4월부터 계산하는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퇴직금은 받았지만 근무를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한 경우라 2012년 10월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