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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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못하는 건가요?아니면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못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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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따라서 기본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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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만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15개를 기준으로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입사 만 3년 째는 16개, 5년은 17개, 7년은 18개 이런 식이고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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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창립기념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인 구정 혹은 추석 연휴기간에 교대 근무 시 잔업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필히 지급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도 가능하겠습니다.2. 4조3교대 5근 업무일때일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 지급 시 : 15일 * 7.33시간(휴게시간-40분 제외) = 110시간5근 3패턴 휴무일5일 경우 : 110시간 / 20일 = 5.5 시간 으로 20일 단위기간 근로 시간을 잡는게 맞나요?5.5시간 * 365일 / 52.143주 = 38.5시간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209 입니다. ) > 한 사이클이 도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근로시간 잡으면 됩니다.38.5시간이 평균 나오면 나누기 5하셔서 주휴수당 잡으면 됩니다. 7.7시간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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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종이라도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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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통보식이면 그건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는 양 당사자간 싸인해서 의사를 정하는게 바람직하지만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통보가 꼭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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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퇴직금 받고 나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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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법원 판례 등 요건 고려해서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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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임금이 다르게 적혀있고 근로계약해지서도 함께 작성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데 주5일 하루 12시간씩이라 한달에 240~276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임금을 보니까 기본급이 근로기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혀있더라구요그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할때보다 적던데 혹시 여기 제가 싸인하면 많게 일하든 적게일하든 일하는시간상관없이 그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거에요? >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 기본 금액이라 그런 것이므로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해지서도 가져왔어요근로계약해지서에 적힌 날짜가 근로계약서쓰는 날짜와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 근로계약해지서는 작성하지 마세요.그리고 편의점도 야간수당이란게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는지 궁금해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준비해서 준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계약서 싸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당계약서를 작성한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당계약서에 싸인해도 법 위반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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