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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격일제란 어떠한 근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조 격일제란일단 조가 2개가 있습니다.A조, B조가 있다고 치면격일제이므로 1개조당 24시간씩 근무하며 격일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당직 - 비번 - 당직 - 비번 이런 순으로 돌게 되겠네요한달 근무일로 보면, 주 5일 근무자는 약 22일 근무하지만2조 격일제는 한달에 15일을 근무하게 되고 ,15일의 휴일이 있게 되지만한번 근무 시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는 근무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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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연봉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초과연장수당, 초과휴일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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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견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황견계약이란, 어떤 근로계약의 일종이 아닙니다.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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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백프로 적치하는건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다만, 회사 사규 또는 개인별 동의를 통해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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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촉탁 사원이란 보통 고령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1년 단위 기간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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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정이란 어떠한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평정이란 직장의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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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중보상 금지라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금지되는 원칙입니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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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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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정 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와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 고용 정보원의 고용 안정 정보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력 은행, 노동 관서 및 고용 안정 센터, 시청ㆍ군청ㆍ구청의 취업 정보 센터, 일일 취업 센터 등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해외 취업 센터,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고령자 인재 은행 및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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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요일명시시 주말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록 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근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채용공고나 기타 입사 시에 문자, 카톡 등으로 주 5일 또는 화~토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그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왜냐하면, 우리 법 어디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휴일로 정해둔 바 없고다만, 주 1일을 유급휴일 보장하라는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사무직 사업장에서 월~금 근무 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주는 것이지애초에 화~토 일시키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토요일 근무를 가산해서 주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원래의 출근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 시에는 1.5배로 받는 것이 맞으나현재 근무하는 화~토에 출근했다고 1.5배를 받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원래 퇴근시간을 지나 더 늦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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