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권 휴직이란 어떤 휴직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친구가 직권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구여. 생소하네요 직권휴직이란 어떤 휴직을 말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의원휴직과 직권휴직이 있는데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고 직권휴징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하는 휴직명령입니다. 직권휴직은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권 휴직이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휴직에는 의원휴직 및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반면에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권휴직이란 근로자의 청원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명령을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휴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