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분이 당연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를 총족하면 당연하게 퇴직처리되는 퇴직을 말합니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사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해고와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사망 사업장의 폐업 등 누군가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 취업규칙이나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자동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정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