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도록 일했던 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자의는 아니지만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에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서 얼마 안되는 퇴직금을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위해 퇴직하려 합니다.

직장인이 퇴직 시 잊지않고 챙겨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체보험,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등

퇴직 확정 전과 후 챙겨야 하는 것이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는 사용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임금명세서도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획이 있다면 신속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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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2. 그리고 이직사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사직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찍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

    3. 퇴사시점에 재취업을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4. 그외 퇴직금 산정내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서 등을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의가 아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이를 번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후 이직 시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를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평균임금(임금 3개월 평균액)x재직기간 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히 챙겨야할 서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도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