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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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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조회해봐야겠지만,

16년 초부터 해서 20년 3월 30일 금일까지 근무하다 경영악화로 퇴사했는데,

앞으로 새로 시작할 것들 등을 생각하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 알아보던 중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를 위해 어떠한 점을 확인해봐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자 이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급여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6년 초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2020년 3월 30일까지 근로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이에 현재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4년을 넘으신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주5일 하루에8시간 (총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에,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이니,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에서 일을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로써 상기조건을 만족하면서 일했다면 퇴직금은 수령가능함).

      현재 4년이 약간넘는 기간동안 일하셨는데, 퇴직금은 연속 근무기간 1년에 대한 한달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에, 1년을 근무하면 1개월, 2년을 근무했다면 2개월 분의 임금을 한번에 받는것이데, 현재 4년을 약간넘게 일하셨으니 4개월분을 약간 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되며, 여기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것이 평균임금인데 이는 퇴직일이전 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3월20일 (즉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보통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을 잘 보시고 퇴직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회사)가 퇴직금 수령자격이 되는데, 퇴직금지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 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란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족은 민법 제76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립하며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비록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며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거나 다른 근로자가 없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며 사용자 밑에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더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즉, 상시근로자 수, 가족회사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회사라는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아빠가 사장님!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고,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으신다면 퇴직금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