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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휴무일 근로의 보상이란 어떠한 보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여 후무닐에도 일을 많이 합니다 .휴무일 근로의 보상이란 어떠한 보상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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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라는 부분이 선생님의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보다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휴가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가산시간까지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를 개근하면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주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휴일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휴무일에 근로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