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지급이 맞습니다.그리고 토요일 근무가 시작된 이상 일요일 근무로 이어진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대신 밤 10시 이후이므로 야간근로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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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은 일용근로자도 산정 가능하며 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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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통상 1년 유효기간을 두는데 사규를 두는 경우 2년까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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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고근로자가 그러한 촉진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에 해당하며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사용을 격려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수 없어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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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므로먼저 회사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그리고 휴가로 주더라도 1:1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1:1.5로 가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멸한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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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정규직 또는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고통상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이 경우에 3개월 째에 수습평가를 하지 않으면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별도 합격 통보가 없다고 해서 종료되지 않습니다.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써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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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것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이름을 인사규정, 복무규정, 사규 등 무엇으로 지었든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복무 등에 대해 정한 것이라면취업규칙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제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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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먼저 이미 회사에서 허용한 연차를 이제 와서 급여에서 삭감한다거나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공제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여 실익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는 단순한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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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 시점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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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 사직서 자체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퇴직사유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고퇴직사유를 회사가 수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근로자 역시 회사에 수리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회사도 근로자에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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