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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랑우탄283
충실한오랑우탄28323.02.14
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년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당연하게 쉬라고만 하는데 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미사용 년차를 2년안에 사용하고 미사영시에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업주가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년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당연하게 쉬라고만 하는데 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미사용 년차를 2년안에 사용하고 미사영시에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기업(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은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는 면제됩니다. 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통상 1년 유효기간을 두는데 사규를 두는 경우 2년까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