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 시에 연차는 총 26개 기준으로 사용분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는 단순히 회사의 운영 편의를 위해 연차 부여일을 통일시키는 단순 행정상 운영 방식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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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연차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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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안듣는사원을 어떻게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규를 위반한다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사규에 따라 징계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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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말 간단하게는 보통 받으시는 월급 세전 금액의 11개월치라 보시면 되는데 정기상여 또는 성과급도 산입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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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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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부터는 최소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는 없으며 조기 퇴근 늦은 출근으로 휴게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붙여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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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부터 1년 기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3개월분으로 평균하니 대략 1년에 대해 1개월분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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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별도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급여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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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회사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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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명칭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근로에 대한 처우와 조건을 정하였다면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 법 위반 사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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