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3. 02. 11. 18:39

2018년 2월 1일 회사가 시작되었고

23년 2월 말일자로 폐업을 합니다

지난달 말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23년도 발생하는 연차가 17개가 다시 발생는지

돈으로 지급은 받을수 있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2.1.입사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3. 02.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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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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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2월 1일에 연차 17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으로 퇴사시 17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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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2.폐업 전에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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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3. 02. 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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