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2026.3.20에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25년도 연차수당은 2월에 지급을 완료 했는데

26년도 연차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1년미만 종사자의 경우는 개월 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종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폐업을 앞두고 있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기 전에 연차발생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연도 기준으로 2.11에 연차가 발생하면 설사 3월에 폐업할지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 미만/이상 근속자 모두 해당) 폐업으로 따른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잔여 휴가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