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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소중한개발자

진심소중한개발자

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2026.3.20에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25년도 연차수당은 2월에 지급을 완료 했는데

26년도 연차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1년미만 종사자의 경우는 개월 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종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전년도(2025년) 근로 결과로 발생한 연차의 정산

    1년 이상 근속자가 2025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기본 15일 + 근속 가산일)가 발생합니다. 2026년 3월 20일 폐업 시까지 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 전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부분이 곧 정산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당해 연도(2026년) 중도 퇴직 전 근로에 대한 정산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3월 2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3월 근로에 대한 '15일 단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라도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중도 퇴직 포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2026년도에 개근한 달(1월, 2월 등)에 대해서는 1일씩의 수당을 정산해 주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③ 수당 산정 기준액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한 보상액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계획을 했고, 적극적인 연차사용 장려, 출근 거부 등 지시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제언

    기발생 연차 정산

    2025년 근로의 대가로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3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 분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십시오.

    당해 연도 정산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무하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1일의 휴가(총 2일 예상)에 대해서도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퇴직일(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해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적 절차에 맞춰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것이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폐업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여지가 커 가급적 정산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폐업을 앞두고 있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기 전에 연차발생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연도 기준으로 2.11에 연차가 발생하면 설사 3월에 폐업할지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 미만/이상 근속자 모두 해당) 폐업으로 따른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잔여 휴가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