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 미만/이상 근속자 모두 해당) 폐업으로 따른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잔여 휴가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