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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따로 사는 가족' 돌봄을 위해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따로 살고 있다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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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되어 보입니다.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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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기로는1) 보육수당을 신청했더니 기본급에서 빼서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별도 수당 항목 지급했음2) 어느 날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함3) 문의하니, 계약서 ~ 한 사유로 보육수당 지급 안 함이런 상황이라면일단 1)에서 보육수당을 따로 안 주고 기본급에서 빼서 준다는 것은 크게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직원이 자녀 키운다고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비과세 처리하면 근로자도 이득, 회사도 이득이기 때문에 처리만 그렇게 해주는거죠.그러나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 처리를 위해 보육수당 지급한 것을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왜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도다음 번 문의 때에는 보육수당 말고 회사에서 고정수당을 지급하다 지급 안 한다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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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휴가 사용 후 퇴직이라고 작성 제출하셨고, 그 즈음에 휴가일이 있었다면반드시 퇴직일을 적지 않더라도 휴가까지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 분이 원직복직을 원하시는게 아니고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시고 싶은 거라면 회사와 협의 가능성도 있으나결국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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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직업을 보고 근로자 여부만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4대보험은 가입되었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출 퇴근이 고정되어 있는지, 한 회사로만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고루 살펴서 근로자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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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 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 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 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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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몇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쉬고 하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그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일부 근로기준법상 근무방식(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는 11시간의 휴게시간 조항이 있기는 하나말씀하신 내용은 보통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 개념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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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날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전문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자 분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이 없다면퇴직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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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일부를 휴업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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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만 1.5배 가산하고8시간 초과 근로부터 2배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가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새벽 1~5시 근무하시는데, 1/1에 5~11시로 6시간 추가 근로하셨다면총 6시간 근로이므로일단 유급휴일(주휴일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5시간 * 100%휴일근로 5시간 * 100%연장근로 없음야간근로 1시간 * 50%이렇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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