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8시반에서 다음날 아침8시까지 작업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자재 결품으로 인하여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침8시 반에 시작해서 다음날 8시까지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임금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50%의 수당을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50% 수당을 또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하여 전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가 발생을 합니다.
3. 참고로 총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로 보이기는 하나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