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근무할때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1. 오전8시에서 오후4시까지 8시간근무
2. 오전7시에서 오후4시까지 9시간근무
1시30분~2시30분까지 점심겸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은 일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시간에따라 시급이 다르게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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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x 시급 + 1시간(연장)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곱하면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시급x8시간을 일급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