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기본 8시간 근무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일몰후 연장작업에 대해서는 노임 할증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몇시부터가 할증시간 인가요?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쉬는거 없이 오후 1시까지 작업을 했다면 골수는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회사에서 혹서기에 옥외 작업은 오후2시 이후에는 중단이라고 해서 저렇게 작업시간을 변경 했는데요 공수가 1.125라 합니다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근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x0.5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